시행일: 2026년 4월 20일
PRECTXE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청약철회 및 환불을 처리합니다. 티켓과 굿즈는 상품 특성이 다르므로 규정이 나뉘어 있습니다.
공연·행사 티켓은 공연일이 가까워질수록 재판매가 어려워지는 특성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연일을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 기준일은 공연 당일을 제외하고 역산합니다.
| 취소 시점 (공연일 기준) | 환불 금액 |
|---|---|
| 공연일 10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공연일 9일 전 ~ 7일 전 | 구매가의 90% 환불 |
| 공연일 6일 전 ~ 3일 전 | 구매가의 80% 환불 |
| 공연일 2일 전 ~ 1일 전 | 구매가의 70% 환불 |
| 공연 당일 및 이후 | 환불 불가 |
이 기준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티켓 등 국내 공연 티켓업계의 일반적인 취소 수수료 체계를 따른 것입니다. 공연별로 더 유리한 조건(예: "전액 환불 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해당 공연 안내 페이지에 별도 공지합니다.
공연일이 10일 이상 남아있고,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호 기간입니다.
공연 취소·연기, 출연자 변경 등 회사 또는 주최 측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구매일·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 해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보상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굿즈(유형의 상품)는 전자상거래법상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무료로 발급된 티켓·참가권은 언제든 취소할 수 있으나, 정원이 있는 행사의 경우 다른 대기자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 3일 전까지 취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공연일이 4월 30일인 70,000원 티켓을 4월 23일(공연 7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 구매가의 90%인 63,000원이 환불됩니다. 해당 날짜 계산은 공연 당일을 제외한 역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환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메일로 재검토 요청을 보내주시면 성실히 응답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및 취소 관련 문의는 info@laaf.kr로 연락 주세요.
이 정책은 202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